품질검사 신청

- “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”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-43호, 2017-05-23) 또는 “제조사의 기준 및 시험방법”(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)에 따른 주성분의 함량 및 확인 시험

- 공통 서류
- 화장품 검사의뢰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(최초 의뢰 시 또는 변경 시) - 제조
- 생산일지 또는 제조일지 사본 - 기능성
- 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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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객은 현장방문, 전화의뢰, 택배 및 우편 등으로 접수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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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의뢰시 준비할 사항 | |
1. 시험의뢰서(온라인등록 또는 현장방문시 민원실 비치) 2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(최초의뢰 및 변경내용 발생시 필요) 3. 수입제품 :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 사본 1부 4.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 사본 1부 (기능성화장품인 경우, 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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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 검사의뢰시 1) 시료량, 2) 검사기간, 3) 검사방법, 4) 검사항목 및 조건에 대해서 상담자와 충분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. (화장품 검사 접수 후 검사가 진행되면 검사 신청에 대한 변경이나 취소가 어려우니 접수시 충분한 내용을 검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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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 검사수수료는접수시 납부하여야 화장품 검사가 진행됩니다. 수수료 계좌 : 국민은행 623537-01004105, 예금주 : (재)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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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발금을 위한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명, 사업장주소, 업태, 종목이 기입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을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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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의뢰진행조회는 온라인 또는 접수완료 및 검사완료에 대한 확인문자와 이메일 전송이 되오니, 시험의뢰자 휴대폰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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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검사 성적서는 우편(등기)으로 발송되며, 직접 방문해 성적서를 수행하시거나 FAX 또는 e-mail로 발송을 원하실 경우 시험검사 의뢰서 작성시 요청해주시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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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성적서는 광고, 소송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| |

